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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특별지원 생활비 교육비 건강관리 지원

by 한솔한솔 2023. 12. 27.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의 대상은 주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는 주로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원, 건강 관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정/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법률지원 ]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주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에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 청소년특별지원 선정기준 ]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이 지원을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나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전화문의 ]

  • 여성가족부  ☎ 02 - 2100- 6000

[ 관련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index.jsp

 

www.mogef.go.kr

 

http://kdream.or.kr

 

kdre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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