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의 대상은 주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소년특별지원 서비스는 주로 생활비 지원, 교육비 지원, 건강 관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 ]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학업지원 ]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정/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법률지원 ]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주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에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 청소년특별지원 선정기준 ]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이 지원을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나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전화문의 ]
- 여성가족부 ☎ 02 - 2100- 6000
[ 관련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index.jsp
www.mogef.go.kr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kdream.or.kr
http://kdream.or.kr
kdre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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