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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아동 미래 저축

by 한솔한솔 2023. 12. 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이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아동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돕습니다.

 

< 2023년도 기준 월 단위로 현금지급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의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 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신청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의 가장 큰 혜택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아동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가정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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