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필요성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의 필요성
보훈대상자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국군 장병, 전쟁이나 군사작전 등으로 인해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몰·사망·실종되었을 때 그들의 유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가장 큰 헌신을 한 사람들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 사회가 오늘날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보훈대상자들은 그런 공적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 적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거나, 생활비에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전몰·사망·실종된 군인의 가족들은 그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이 필요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이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보훈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며,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그들에게 국가가 보답하는 한 방법이며,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방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보훈대상자의 등급과 생활상황,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지원금은 보훈대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방식 서비스 내용
<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보훈청이나 보훈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청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
■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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