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는 노인분들에게 노화와 함께 생기는 여가 시간, 그리고 생활비 부족 등의 큰 부담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돕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 이용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분들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분들은 적절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영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분들이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금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자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
1. 모집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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