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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해산급여 출산비용 경제적 지원 보건소 복지관 임산부

by 한솔한솔 2023. 11. 21.

해산급여 서비스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맞이하는 기쁜 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 해산급여 서비스입니다 

해산급여
복지로 해산급여

해산급여 서비스란?

해산급여 서비스는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출산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줍니다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시 140만 원)

 

 

해산급여 혜택

해산급여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출산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비용은 병원비, 약비, 산후조리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하며, 이러한 비용들은 해산급여를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출산을 앞둔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 서비스 사례

해산급여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예정일이 4주 이내이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해산급여 서비스는 각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복지관을 통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포함)>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시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전화문의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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