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재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합니다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2023 기준 월 단위로 지원하며 현금지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또한 지원대상과 일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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